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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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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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는 화재의 초기에 발생되는 열, 연기 또는 화염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감지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화재의 발생을 통보하여 주는 것으로서 직접적인 소화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화재의 조기발견에 의하여 초기소화를 유효하게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줌으로서 화재의 확대를 최소한으로
저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적용기준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 제외), 위락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복합건축물연면적 600㎡이상
일반목욕장, 문화집회시설 및 운동시설, 통신촬영시설, 관광휴계시설, 지하가(터널제외),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공동주택, 업무시설, 운수자동차 관련시설, 공장, 창고시설연면적 1,000㎡이상
교육연구시설(교육연구시설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은 제외), 동식물 관련시설, 위생 등 관련시설, 교정시설연면적 2,00㎡이상
터널길이 1,000m 이상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연면적 400㎡ 이상으로 수용인원 100인이상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하는 것지정수량 500배 이상
구성요소
수원(물탱크), 가압송수장치(펌프등), 배관, 일제개방밸브, 화재감지장치, 일제개방밸브 시험장치, 물분무헤드 등
시공사례